전통예절 및 상식

종중과 문중의 차이점과 종친회,문회,유복친,가문등은?

sandda 2023. 9. 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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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과 문중의 차이점과 종친회,문회,유복친,가문등은?

이제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죠. 올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해

아마 보람된 시간을 가지는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지금쯤이면 어느누구나 조상이나 문중 벌초, 추석차례등을 신경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종중, 종친회, 문중이나 문회, 유복친, 가문등등

단체가 사회적 실체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법률행위를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러한 단체의 무엇이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종중과 문중의 차이점과 종친회,문회,유복친,가문등은?

1.종중의 의미와 종류

종중(宗中)은 가장 넓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거죠.

종중의 개념은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통 관습에 따른 것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해 오고 있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유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죠.

또 종원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미성년자 및 여자와 출계자는 제외되며,

또 종원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고,

종중에서 탈퇴 할 수도 없으며, 종중도 종원을 축출할 수 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 중에서

성년 여성들에 대하여도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남성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종중총회 결의는

장차 그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힌바도 있죠.

 

대법원은 이어서 "적법한 종중 운영을 위해서는 공동선조의 후손인

성년 여성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구요.

이로써 지금까지는 남성들이 수행해 왔던 분묘 수호 및 제사 같은 종중 내

행사에서 여성의 의무와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중과 문중의 차이점과 종친회,문회,유복친,가문등은?

2.종친회(宗親會)

종친회는 글자그대로 같은 성을 가진 일가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모임인건 아시죠

 

엄밀한 의미에서 종친회는 재산관리나 제사를 맡을 수 없지만

오늘에 있어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잖아요.

가급적이면 이를 나누어 명칭을 개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3.문중(門中) 또는 문회(門會)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父系血緣集團)으로 종중에서 다시 갈라진

좁은 범위의 부계 혈연집단을 문중(門中)이라 합니다.

문중은 종중(宗中)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나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종중(小宗中)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죠.

 

즉, 통제(通祭) 4대(代)의 관습에 따라 일반서민의 제사(祭祀) 최고한(最高限)인

고조(高祖)를 공동시조(共同始祖)로 하는 친척간을 말합니다.

 

문중은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조상을 모신 피를 나눈 혈족집단을 이야기하죠.

동성 친척이나 또는 일가와 같은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종가는 문중의 중심이 되는 맏아들 즉 종손 집안을 이야기합니다.

4.유복친(有服親)

유복친이라 함은 문중에서도 가장 좁은 범위의 것으로

같은 고조(高祖)의 자손으로 구성되구요.

구성원의 촌수는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장 멀어도 8촌을 넘지 않는답니다.

유복친이란 문중의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사람들이

모두 상복(喪服)을 입는 경우를 말한답니다 .

5.가문(家門)

가문은 대체로 유복친 집단을 가리키나 그보다 넓은 범위의

혈족집단인 문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가문(문중,유복친)에는 제사를 주장하는 종손(宗孫)과

가문을 대표하는 문장(門長)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종손은 운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문장은 나이 많고

학덕이 뛰어난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대체로는 학덕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이 문장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네요.

종손·문장은 종신직(終身職)의 성격을 띠며,

문중에는 문장의 감독하에 문중 일을 실제로 처리하는 유사(有司)가 있습니다.

또한 문중재산을 관리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보통 1년 1회)는

문중의 전구성원이 참여하는 종회(宗會)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 참석자격은 일반적으로 성년 남자이고,

의안(議案)의 결정은 종다수(從多數)에 의할 것이나,

실제로는 문장이나 문중의 연장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상례라고 합니다.

문중제례(門中祭禮)의 재원(財源)은 전답(田畓) ·임야 등인데,

이것을 위토(位土)라고 하는데요

위토에서의 수입은 조상의 제사, 묘지(墓地)의 수축, 석물(石物)

즉 비석 ·상석(床石) 등의 건립, 족보의 간행 등에 사용될 뿐

자손들의 생계 보조에는 사용되지 않는답니다

 

종중과 문중의 차이점과 종친회,문회,유복친,가문등은?

지금부터는 앞에서 언급한 각각의 명칭은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종중(宗中)으로 통일해서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중이라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친족단체로서

저절로 성립하며 또한 일정한 자의 후손이 전멸될 때까지는

절대로 소멸하지도 않는 '자연발생적 단체'이겠죠

 

또한 개인은 출생과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단계의 종중에

자연히 속하게 되며 본인이 싫다고 하여 탈퇴도 되지 않는답니다.

본인이 조상으로부터 어느 단계의 종중에 속하게 되는지는

종중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자연발생적 단체인 종중은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서, 종중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와 관련한 외부에서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종중과 문중의 차이점과 종친회,문회,유복친,가문등은?

오늘은 흔히 종중, 종친회, 문중이나 문회, 유복친, 가문등등

단체가 사회적 실체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법률행위를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들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서의 종중과 문중의 뚜렷한 차이점은 찾기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종중은 씨족 전체를 말한다고보고,

문중은 그 하위 개념으로 종중에 여러 갈래의 분파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분파를 문중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끝까지 잘 봐 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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