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예절 및 상식

동성동본간 결혼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청하인 2023. 11. 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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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간 결혼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들 하지만

국경은 없지만 집안의 경계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고요,

처제와는 결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여

동성동본간의 결혼은 금지되어왔죠?

왜 그랬을까요? 동성동본간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때

기형아 낳을 확률이 높아서 그렇다는 말도 있죠. 정말 무엇때문이었는지 알아볼까요

 

실제로 이 기형아 발생확률이라는것도 의학적으로는 노산인 산모가

기형아 출산한 확률과 비슷하기때문에 명백한 이유가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근친혼의 금지는 예로부터 많은 민족에게 널리 인정되어온 것이 원칙이며

오늘날은 우생학적(優生學的)이유와 도덕적 이유에서 금지된다고들 하죠

동성동본 금혼의 관행은 본래 중국의 유교적 합리주의에 뿌리를 둔 것이라 하는데요.

동성동본간 결혼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후한(後漢)때의 '백호통의(白虎通儀)'는 "같은 성을 취하지 않음은

인륜을 중히 여기고 음란해지는 것을 막아,

짐승과 같게 됨을 부끄러이 여기는 것" 이라 하고 예기(禮記)에도

"같은 성의 아내를 얻지 않는 것은 그 분별하는 바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회갑을 넘긴 나이라면 30~40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동성동본 금혼의 취지는 근친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열성(劣性) 자손을 예방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같은 성이면

무조건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동본 결혼으로 아이가 태어나고

이들이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자 이의 해결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구요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있는 현행 민법 (815조)규제로

우생학으로 문제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성동본 9촌 이상의 혼인허용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9촌 이상이 되면 결혼이 법적으로 허혼이 되는데 앞으로

누가 또 8촌 이내 동성동본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까요?

 

9촌 이상 결혼이 허혼되는데 8촌. 6촌. 4촌 끼리,

3촌. 5촌. 7촌 당숙과는 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고 하면

언제고 또 이 법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8촌이내에 결혼을 한다면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수 있죠.

요즘에 와서는 핵가족으로 인해 8촌이 넘어가면 사실 잘 모르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8촌이내라면 좀 다르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 8촌이내 남녀가 조손항(할아버지와 손녀 뻘)의 항렬로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두 남녀 때는 그래도 그냥 할아버지뻘과 손녀뻘로 만났는가보다 하고

지나쳐 버릴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면 문제가 될수도 있겠죠.

태어나는 아기는 엄마보다 한 항렬이 앞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세수가 앞서 아재뻘(숙항)이 되고 엄마는 조카뻘(질항)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경우인데요.

요즘도 시골에 가면 각 성씨마다 집성촌이 있잖아요.

몇십년. 몇백년을 한 성씨가 한 마을을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온 연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을에서 지금까지 ‘할아버지.할머니. 아재. 숙모. 형님. 누님. 자형. 처남.

매부. 도련님(되련님). 서방님. 동생. 아우. 조카. 동서. 새댁. 애기씨’ 등으로

정답게 부르며 화합하고 돈목하며 남녀 간의 애정에 우선하여

끈끈한 핏줄을 앞세워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9촌 이상의 허혼 바람으로 어렵게 짝을 찾을 필요 없이

한 마을에서 쉽게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형님. 누님. 아재. 숙모’가 '여보. 당신'으로 호칭이 바뀝니다.

 

동성동본간 결혼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매 중 여동생이 9촌 아재와 결혼하고 언니가 10촌 형과 결혼하게 되면

언니가 여동생에게 '숙모님'이라고 해야 되고 여동생이 숙모가 되어

언니에게 하대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어찌될까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건 아닐까요?

이것이 윤리와 도덕. 인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 사람들은 양심, 윤리도덕이 있어 사람으로서 지킬 것은 지키며

사회를 이루면서 발전해 온 것인데 동성동본 결혼을 하면

이런 인륜이 무너지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종족 중에는 외부인의 접촉은 금지하고

그들의 집단 내에서만 결혼하고 또 서양이나 동양의 왕가에서는

왕족의 혈통을 우수한 것으로 보고 그들의 혈통 보존을 위해서

4촌 ~ 8촌의 근친 간에 결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근친혼으로 손가락 발가락이 온전하지 못한 장애아가 태어나자

근친혼의 결과라고도 하여 근친혼을 금혼하였던 것입니다.

동성동본간 결혼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리고 이 채널에서 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영상물을 올렸더니

아내가 죽으면 형부와 처제와는 결혼이 가능한지 댓글로

물어보신분이 있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09조는 ‘근친혼 등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05년 3월 31일 개정되었죠.

그런데 형부와 처제는 민법 제80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배우자의 동생으로 2촌) 또는 6촌 이내의

혈족(2촌인 언니)의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혼인하지 못하는 관계이지만 혼인 신고가 되었다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혼인이고,

만약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간 결혼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오늘은 동성동본 결혼이 허용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고요,

처제와는 결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8촌이내 동성동본은 결혼을 하지 않는게 맞겠죠.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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