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생활 상식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의미와 차이점은?

청하인 2023. 2.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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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의미와 차이점은?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일부 햇갈려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의 의미와 차이점 그리고 과연 전과기록 남는 처벌은

어떤것인지 그리고 전과기록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의미와 차이점은?

며칠전에 편의점에서 아저씨 집으로 가자고 하며 8살 남아 유인하려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김학의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았다는 검사에게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했다는 기사를 보셨죠

또, 한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 여자 교복을 입는 등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적 있죠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의미와 차이점은?

1. 기소유예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환경,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법원에 죄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말하죠.

​즉, 기소유예는 피의자를 기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판단한 경우에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죄를 벌하지 않는 처분인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선고유예나 자격정지 등보다 죄가 가벼우므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전과기록이 남지 않죠

그러나 수사경력자료에는 그 기록이 남게되는데요,

수사경력자료란 벌금 미만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내용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답니다.

이건 전과기록은 아니고 경찰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 참고하는 자료를 말하는 것이죠

2. 선고유예

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하였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랍니다. 즉 지은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여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며,

반성하는 마음이 뚜렸하고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구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면소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랍니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으로서 종국재판이라고 합니다.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전과가 기록되지 않지만 범죄경력자료에 전과 사실이 기록됩니다.

3. 집행유예

죄의 선고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랍니다.

죄의 유형이 가볍고 현실적으로 형벌의 집행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벌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고 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기존에 선고된 형벌의 실효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되면

3년동안 범죄없이 무사히 잘 넘기면 이미 받은 2년의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자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써 그 형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하며,

집행유예의 기간은 1~5년 이하로 결정됩니다.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수형인 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가 기록되죠. 전과기록이 유지되는 기간은

7년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년 동안은 전과기록이 남게 된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말소되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수시기관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을

수사에 참고하는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의 종류>

1. 수형인명부

수사기관(검찰)에서 관리하는 전과기록으로

범죄자의 이름과 전과 내용을 적은명부라고 할수 있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의 이름을 말소하고 법률상 복권이 인정되죠.

우리나라의 범죄인 명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범죄경력자료

수사기관(검찰)에서 관리하는 전과기록이구요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및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 명령 따위의 선고나 처분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3. 수형인명표

시청과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전과기록입니다

범죄자의 이름과 전과내용을 적은 명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의 이름을 말소하고 법률상 복권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인 명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참고사항>

전과기록과는 별도로 경찰에서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가 있는데요,

죄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범죄와 관련되었던 사람에 대해 기록한 자료로서

죄의 경중에 따라 5년에서 10년 동안 보전된 후 삭제처리 된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과기록이 남지않는 사건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없음,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랍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경찰에서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범죄와 관련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전산에서 기록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

예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구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으며,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도 아셨죠.

이제 이런 범죄관련 뉴스가 나오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겠죠

무슨죄이든지 죄는 지으면 안됩니다.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사는것만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지름길임을 아셔야 겠죠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꼭 부탁드리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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