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생활 상식

법률상 용어인 기각과 각하의 같은 점과 차이점은?

청하인 2023. 7. 27. 21:20
반응형

법률상 용어인 기각과 각하의 같은 점과 차이점은?

여러분 최근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무엇이었나요

잠깐 볼까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상 기각. 기각의 뜻과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각하와는 어떤점이 같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또 자주 등장하는 인용과 소의 이익, 가결과 부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자주 마주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각과 각하라는 단어입니다.

법률용어 이다보니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소 어렵게 느껴지고

웬지 거리감이 느껴질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기각과 각하, 이 두가지의 차이점과, 인용,

그외 소의 이익, 가결과 부결이란 법률용어에 대한 팩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최근뉴스에서 보시듯이 법률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렵다 보니 한번씩 마주할 때 마다 당황한 적도 많은 것 같죠.

 

먼저 기각입니다. 기각은 어떤 뜻인가요? 

기각은 어제 이상민장관의 탄핵에서 보시듯이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법원이 본안을 심리한 결과 소송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기각에는 영장기각, 항소기각, 상고기각, 공소기각등이 있구요

​영장기각은 경찰이나 검사가 특정인을 체포 또는 구속,

압수하기 위해서 증서를 요청했지만, 거부 당한 경우로 상대방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습니다.

 

다음 항소기각은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항소 기각을 받게 되면 큰 이변이 없다면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상고기각은 상고이유 주장 자체에 심리 속행 사유가 없거나

제출기간을 어기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원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소기각은 공소가 제기된 경우 실체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갖추어야 할 형식적 소송조건이 미흡하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입니다.

그럼 각하는 무슨뜻일까요?

각하라는 말이 가진 뜻 중에는 '대통령 등 고위 관료에 대한 2인칭 높임어'라는 의미도 있죠

예전에는 대통령각하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냥 대통령님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법률용어인 각하는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을 말하죠.

이것은 형식재판이나 소송재판에 해당하며 소송요건 흠결 또는

부적법을 이유로 하여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쉽게말하면 민사 소송법에서,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 예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안에

보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재심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심청구를 하거나

민사소송 서류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각하뜻과 기각의 같은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각하와 기각은 서로 다른 법률행위이지만 법원에 청구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각하의 경우 처음부터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내용의 판단없이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추었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했지만 그 내용이 소송할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무효처리하여 소송건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 결격사유로 본안(소송안건) 심리없이 거부하는 행위이구요

기각은 형식정 요건은 갖춰줬으나 법원이 본안 심리결과 이유없음으로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하의 경우 형식적 결격사유을 보완해서 다시 소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각은 본안에 대해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완해서

다시 소송신청이 안되며 3심제에 따라 상급법원에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용, 소의 이익, 가결과 부결이란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인용이란 기각의 반대말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법원의 본안심리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말하구요.

 

또한 소의 이익이란 소송의 목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결과 부결은 다 아시죠. 통상적으로 모임 회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니깐요

가결은 내용이 통과되었다는 의미이고 부결은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통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뉴스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각하와 기각은 어떤점이 같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또 자주 등장하는 인용과 소의 이익, 가결과 부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