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28부터 달라지는 내 나이는? 만나이 계산 법?
오는 6월 28일부터 '만(滿)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나이 계산법과 달라지는 점 등을 알아보고요.
청소년관련 법령이나, 보험사가 적용하는 나이는 다르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6.28부터 달라지는 내 나이는? 만나이 계산 법?
며칠전에 초등학교 1학년인 손주가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할아버지! 제가 지금 8살인데 조금있으면 6살로 줄어든다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내용은 6월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집에서 세는 나이와 만나이를 구분하여 설명을 해 줬는데,
정확한 시행일자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다시한번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몇 살일까요? 한 살이죠.
기존 세는 나이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칩니다.
그래서 연말인 12월에 태어난다면 며칠만에 두 살이 되죠,
심지어 재야를 앞두고 태어난다면 몇시간만에 두 살이 될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는 나이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있어
오는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통일법은
출생일 기준 일 년이 지났을 때 한 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대부분이 쓰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기존 3가지 나이 계산법이 함께 쓰이면서
벌어진 혼선을 막고 법적, 행정적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구요.
만 나이 도입으로 초등학교 입학 시기, 정년, 보험료 산출 기준 등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23.6.28부터 달라지는 내 나이는? 만나이 계산 법?
◆ 3가지 나이 계산법…법적·행정상 혼선 발생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에는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났을 때 한 살이 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죠.
세는 나이는 가장 보편적인 나이 계산법으로 출생일부터 한 살로 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방식이랍니다.
연 나이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이 계산법이 제각각이다 보니 한 사람의 나이가 크게
두 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조문이나 계약서상에서는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 법적, 행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조문 내에서도 ‘만 00세’와 ‘00세’라고 표현이 혼용되어
함께 쓰이다 보니 혼란이 가중돼 왔는것도 사실이죠.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적용 연령에 대해
보험 약관상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객이 이를 세는 나이로 받아들이고 계약을 체결해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답니다.
또 코로나19 초기 예방 접종 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비권장
나이를 ‘30세 미만’이라고 고지해 이 기준이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네요.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국회는 2022년 12월7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발생했던 법적,
행정적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2022년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네요.
또, 법안이 통과 및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네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으며,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가 타파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답니다.
◆ 만 나이 도입 후 변화 미비
다만 만 나이 도입 이후, 생활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랍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 국민연금 수령 나이, 정년,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은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외적으로 일부 법령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 기준을 운용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 보호법인데요.
현재는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 나이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같은 또래라도 생일에 따라
음주, 흡연, 노래방, 게임 등과 관련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죠.
사회 통념상 같은 또래 간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답니다.
이 외에도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등 52개 법령은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연 나이 규정이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 보험은 보험나이 적용
보험의 경우 만 나이도 연 나이도 아닌 아예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명 ‘보험 나이’라고 부르는데,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 가능 여부 및 만기 시점을 확정 짓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도입 이후에도 변함없이 보험 계약 시에는 보험나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생기는 불편이 없도록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충분히 안내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랍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반올림하여 1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만 나이로 39세 5개월인 경우 보험나이는 39세,
39세 7개월인 경우 보험나이 40세로 간주하는 거죠
계약 이후에는 매년 계약일에 나이가 한 살 증가하는 것으로 보구요.
다만 일부 법규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네요.
'23.6.28부터 달라지는 내 나이는? 만나이 계산 법?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세는 나이보다 한두 살씩 어려지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젊어지게 된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정리하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한 살을 더 빼면 됩니다
반대로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만 빼면 되겠죠.
1960년 생일 경우 현재 기준으로 세는 나이는 64세지만 만나이는 62세죠.
생일이 지났으면 63세가 되구요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도 세는 나이는 8살, 만나이는 6살, 생일이 지나면 7살이랍니다
'23.6.28부터 달라지는 내 나이는? 만나이 계산 법?
오늘은 지금까지 세는 나이, 만나이, 연나이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나이계산이 만나이로 통일되는 시점과 이유,
그리고 만나이 계산에서 예외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시행시기가 곧 도래하는 만큼 정확히 그 개념을 아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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