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생활 상식

흑토끼의 해인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것이?

청하인 2022. 12. 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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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토기의 해인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것이? 

이제 며칠 있지않으면 새해가 밝아지는데요.

새해가 시작되면 바뀌는 ‘최저임금’부터 ‘만 나이’까지...

2023년 흑토끼의 해, 달라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토기의 해인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것이?

올해도 이제 1주일도 채 남지 않아서 인지 벌써부터

내년에 무엇이 바뀌는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임금분야부터 일상, 교통정책분야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흑토기의 해인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것이?

1.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의 9160원보다 460원 오른다고 합니다.

비율로 보면 5%정도 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544원이랍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한

월급은201만580원으로 200만원을 넘게 되는 첫해가 되죠.

2. 1주일에 최대 근무시간 변경

현재 주 52시간인 1주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 현재 주 52시간을 주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잖아요.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 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에 따르면 이 경우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법 개편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없던 틀을 만들었다’는 반발도 나오는 상황이라

실제 개편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라 할수 있죠.

3. 나이계산 방식을 만나이로 통일

그동안 수 많은 ‘족보 브레이커’를 만들었던 나이 논란도 사라질 예정인데요.

그동안 ‘세는 나이’, ‘만 나이’ 등 헷갈렸던 나이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네요.

내년 6월부터는 출생일 기준 생일마다 1살씩을 더하는 방식으로 모두 바뀌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로,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났는데요.

내년 6월부터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랍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개별 법령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4. 저상버스 도입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가 바뀌게 됩니다.

보통의 버스들은 입구와 출구 모두 계단으로 되어있어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분들이 탑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이에 따라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가 되었다네요.

 

저상버스란 실내바닥의 높이가 지면과 가깝게 낮은 버스인데요.

그래서 계단이 없거나 한쪽에만 계단이 있는 버스를 말한답니다.

실제로 교통약자는 물론 버스 이용자 모두가

훨씬 편리하게 버스 승하차가 가능해지게 되겠죠.

 

하지만 전국의 버스를 모두 한 번에 교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23년을 시작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바뀌어갈 예정입니다.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오는 2026년까지 62%로 높이고

농어촌버스는 1.4%에서 42%,

마을버스는 3.9%에서 49%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랍니다.

5.유통기한 폐지 수순…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유통기한이죠.

유통기한의 경우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한이

아니고 유통사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되면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어마어마하고,

처리비용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게 유통기한이 아닌

실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바뀌게 된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이는 소비기한이 애매하기 때문이죠.

보관방법이나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유통기한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네요.

2023년에 어떻게 표시가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진학 시 '입학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는데요.

올해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만2천원 상당이었으나 그마저도 사라지는 거죠.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합니다.

7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한다는데

이 돈이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할는지 지켜봐야겠네요

8.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배달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나쁘게 되었죠.

음식 배달의 특성 상 빠르게 배달해야 하기도 하고,

더 많은 배달을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의 사건사고가 많았기 때문이겠죠.

 

이럴 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네요

그래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경제적 부담이 많은 경우가 있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겠죠.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9. 체크무늬 교복 금지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는데요.

다양한 디자인의 교복이 많이 입고 다니죠.

대표적으로 체크무늬 교복이 떠오르게 되지만

2023년부터는 이제 체크무늬 교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교복에 쓰이는 체크무늬가 버버리 라는 명품의

고유 무늬인 점이 문제가 되었다네요

이에 대해서 버버리가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서

2023년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체크무늬가 이뻤는데 참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10.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고속도로에서는 반드시 왼쪽 차선으로 추월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추월하는 차 앞으로 들어가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 !!

​아울러 실선이 이어지는 곳은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이기 때문에

앞지르기 역시 금지됩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위반시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방향으로 차를 변경한후에 추월하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한다네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2차선인데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추월한후 1차선으로 계속 주행시 지정차로 위반이기 때문에

다시 2차선으로 원상복귀 하셔야 합니다

 

단, 차량이 많아 시속 80Km이상 주행이 불가능할때는 1차로도 주행이 가능하구요.

내년부터는 위반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설 연휴등에는 특히 조심해야겠죠

 

이밖에도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할 예정이구요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가족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 원 인상

에너지 바우처 금액 연 12.7만원에서 18.5 만원으로 인상

아이 돌봄 지원 확대로 7.5만 가구에서 8.5만 가구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며칠 앞두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통법규를 비롯하여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도 있는만큼

잘 숙지하였다가 생활에 적용해야 겠죠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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