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예절 및 상식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촌수 따지는 법~~

청하인 2022. 11. 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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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촌수 따지는 법~~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나를 포함해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흔히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성균관에서 말하는 범위를 알아보고요. 촌수 따지는 법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촌수 따지는 법~~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을 사전적 범위에서 알아보면

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러면 가족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 일까요?

가정은 조상으로부터 나에게로 이어졌고,

나로부터 자손에게로 물려지는 영원한 것이라 할수 있죠

가정은 나라와 사회라는 방대한 조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며

인간들이 원초적인 대인관계를 이루는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예절과 개인예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예절은 기타 모든 예절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수 있답니다.

가정예절은 가족 간의 예절이기 때문에 먼저 가족의 범위를 알아야 겠죠

좁은 의미에서의 가족은 법률적으로 한 호적에 실려 있고

실제적으로 한 솥의 밥을 먹는 구성원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한 핏줄이고

한 살붙이인 모든 친척을 의미하기도 한다네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촌수 따지는 법~~

1. 가족

가족은 큰아들, 큰손자로 이어지는 혼인한 직계와 그에 딸린

혼인하지 않은 방계혈족이다라고 정의할수 있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아들인 아버지와 어머니,

자기와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의 동생과 누이, 그리고 자기의 형제자매이랍니다.

2. 근친, 당내간, 유복지친

우리가 흔히 근친이라고 말하는 집안은 고조할아버지 이하의 조상을

직계할아버지로 하는 8촌 이내의 모든 사람인데요

이 근친을 한 집에서 산다는 의미로 당내간(堂內間)이라고도 하고,

죽으면 상복을 입는 친척이라는 뜻으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고도 한다네요.

3.핏줄, 혈족(血族), 동성동본일가

남자조상이 같은 집안을 핏줄 또는 혈족이라 하고,

흔히 동성동본(同性同本)의 일가(一家)라고도 하잖아요.

혈족은 직계(直系)와 방계(傍系)로 나뉘는데 자기와 직결로 이어지면

직계혈족이고(아버지와 아들․손자), 가지를 뻗어 이어지면

방계혈족(형제자매․백숙부․조카)이라 한답니다.

3. 살붙이, 척족(戚族)

척족이란 성이 다른 친족(親族)을 말한다.

외척(外戚)/직계여자조상(할머니, 어머니)의 친정가족으로 외가(外家)의 친족이다.

내척(內戚)/직계존속남자의 자매(고모, 대고모)나 자기의 자매(누이)

또는 딸이나 손녀가 시집가서 그 배우자와 낳은 자손을 말한다.

인척(姻戚)/혼인으로 인해서 집안․친족이 된 사람이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친정가족,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직계가 아닌 친족을 말한다.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촌수 따지는 법~~

다음으로 촌수 따지는 법

1) 직계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상대까지의 대수(代數)가 촌수인데요.

즉 아버지와 아들은 1대니까 1촌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2대니까 2촌이다.

2) 방계가족과의 촌수는 자기와 대상이 어떤 조상에게서 갈렸는지를 먼저 알고

자기와 그 조상의 대수에 그 조상과 대상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로 한다.

즉, 형제자매는 아버지에서 갈렸는데 자기와 아버지는 1대이고

아버지와 형제자매는 1대이니까 합해서 2촌이고, 백숙부와 자기는

할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할아버지와 백숙부는 1대이고

자기는 2대니까 합해서 3촌이 되는 것이다.

 

3)보통 직계 및 1, 2촌은 계촌하지 않는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가족의 범위와 근친. 당내간, 유복지친.

핏줄, 혈족, 살붙이 척족과 촌수 따지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도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면 좋겠죠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행복한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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