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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그 내용과 차이점은?

청하인 2023. 6. 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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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그 내용과 차이점은?

요즘 뉴스에 보면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바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라는 걸 알수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그 내용과 차이점은?

최근 정치인들에게 불신을 보내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국회의원의 수많은 특권들인데요.

먼저 이렇게 비난받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는데요. 헌법 44조를 한번 볼까요

이는 국회의원이 직무 수행 중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나 국가기관 등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19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

1948년 제1대 국회에서도 인정되었구요

헌법 제44조에서 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한 찬반 입장은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이를 지지하는 측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들의 대표로서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특히, 국회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법안을 책정하는 등

국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말은 다 맞는말인데 실제는 그런가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측은 이러한 특권이 권력 남용이나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러한 특권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그 내용과 차이점은?

그래서 최근의 정치지도자를 한번 보세요.

수백, 수천, 수십, 수백억원의 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은커녕

컴찰의 짜맞추기 수사니하면서 오히려 검찰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 공무원이나 우리국민들은 몇십만원만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일반 국민들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특권이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거나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랍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이러한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책임이 있죠.

​종합적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특권이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거나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재되어야 하겠죠.

​이처럼 불체포 특권(不逮捕特權)은 특수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일컫는 말로

체포 뿐만 아니라 구속도 되지 않는답니다.

체포를 일시적으로 당하지 않는 것이며,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처벌이 면해지는 면책 특권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요즘 일부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 짜 맞추기니 횡포니 뭐니 하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 할수 있죠. 죄가 안된다면

굳이 불체포특권을 이용하지 않더라고 이어서 사법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리가 없겠죠.

한마디로 죄가 있으니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는 것이라할수 있죠

이와같이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인데요

회기는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로, 휴회를 포함한다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기 위하여

국회회기는 일부러 공백없이 계속 연결을 한답니다.

놀더라도 국회회기는 계속되는걸로 하니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불체포 특권은 역사가 꽤 오래된 제도인데요.

오래된 역사만큼 방탄국회라는 말을 사용한지도 꽤 오래되었구요.

최근에도 이러한 방탄국회가 되는 현장을 아마 두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행정부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경찰권한을 동원할수도 있기 때문이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인 장치로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구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비난만 할 수는 없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회기 중이라도 체포가 가능 하지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말까하여, 한국의 헌정 역사를 통틀어

단 16번에 불과할 정도로 적구요. 최근에는 거의 없답니다

 

국회에서 현행범인 체포는 국회법 150조에 따르는데요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해요.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답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구요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체포하려고가 아니라 구속을 위해

체포동의안을 논하게 되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서 체포하는 셈이죠.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 외에 불체포특권이 있는 사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원,

공직선거 후보자등도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이들은 선거기간등 일정기간이 있거나 교내한정하는등 한정되어 있어

국회의원이 회기조정과 같은 꼼수로 상시 불체포특권을 누리고 있는 특권과는 많이 다르죠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권으로

대표적인게 바로 면책특권인데요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밖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하는 특권으로서

헌법 44조에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이건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것을 염려하여 부여한 권리죠

 

그러나 헌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국회에서만 면책특권이 인정되므로

국회밖에서 행한 발언이나 행동은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관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직무외에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그 내용과 차이점은?

그러나 요즘 이러한 특권을 이용해 사실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죠.

그런인간들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은 믿지말라, 정치인들은 허풍을 잘 쳐야 한다,

정치인들은 때로는 거짓말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도대체 믿을수가 없는 거죠

 

그 외에도 국회의원의 특권은 수도 없이 많답니다.

크고작은 것을 모두 합치면 200여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차고넘치는 특권만큼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지 참 의심스럽죠.

신분을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을 하고 상임위활동중에도

본연의 임무보다는 잿밥인 코인에나 관심을 가지는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국회의원들에게 과연 그러한 특권을 줘야하는지

의심이 들지만 입법권을 가진자의 횡포는 막을수가 없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그 내용과 차이점은?

오늘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권중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선거에서는 특권은 주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과감히 표로서

단죄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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