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낼수 없는 경우와 제사를 지내지 않는 비율은?
이제 며칠있지 않으면 설날인데요. 그래서 며느리들은 제사음식도 신경쓰일때죠?
그런데 요즘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중에 설날 차례를 지내지 않는사람이
어느정도 인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제사를 지낼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낼수 없는 경우와 제사를 지내지 않는 비율은?
최근 몇 년전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5.7%가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는데요.
결과적으로 국민 3명 중 1명은 이번 설날같은때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라고 할수있죠.
지역별로는 보수적인 대구광역시·경북에서는 80.7%가 차례를 지낸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과 호남은 차례를 지낸다는 응답이 각각 53.2%,
53.9%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남성의 16.7%, 여성의 2.4%만 "사후에 자손들이
나를 기리는 제사를 지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남성의 84%, 여성의 대부분은 자신의 사후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결론낼수 있죠.
최근에는 제사상을 차리길 거부하는 소위 '며느리 파업' 같은 사례도
생길정도로 제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사를 지내더라도 아예 제사상을 대신 차려주는 업체에게
전부 맡기고 집안의 여성들에게 제사상 차리는 일을 시키지 않는 걸로
타협을 하는 집들도 늘어나고 있고, 집안의 제사를 중단하는 사례도 계속 생기고 있다네요.
그래서 얼마전 성균관에서도 제사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5일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에서 전통문화인 차례상에 대해 간소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음식은 최대 9가지만 준비해라, 조율이시나 홍동백서가
근거없는 이야기라는 등의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단순히 집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말 그대로 특정 이유 때문에
제사만 할 수 없는 경우들인데 어떠한 경우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낼수 없는 경우와 제사를 지내지 않는 비율은?
1. 고인이 사형수인 경우
일부지역에서 사형수는 반역자로 취급되어 '반역자는 제사를 지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죠. 북한에서는 이게 걸리면 노동단련대로 끌려간다고 하구요.
한국에서는 처벌받을 근거까진 아니나 교정주의에 가까운 사법체계상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악행을 저지른 케이스이기 때문이죠
단, 사법살인을 당했거나 재심을 받고 무죄가 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부 집안에서는 고인이 무기 또는 일정 이상의 유기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제사를 건너뛴다고 합니다.
2. 성매매 여성
전근대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에 참석하면 무례하다 하여 자발적으로
또는 집안에서 강제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네요.
3. 개신교 교파 및 이슬람 등
이 쪽은 제사 자체를 교리에 어긋나는 우상숭배라며 금지시키죠.
개신교에서는 제사 대신 추도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의 경우는 여러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조건부로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교식 제사'는 지낼 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천주교식 제사법을 따르거나 '신'자가 적힌 신주, 축문, 합문 등의
미신적인 요소를 없애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 대죄가 된다네요.
성공회 역시 제사에 대해 가톨릭과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네요.
물론 예외도 많은데, 가령 무슬림이 전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유목민적 전통도 적잖게 남아 있는 터키 같은 경우 제사와는 다소 다르지만
고인의 무덤을 방문해 성묘하고 의식을 치르는 풍습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낼수 없는 경우와 제사를 지내지 않는 비율은?
4. 임산부
절하는 것이 몸에 무리가 간다는 이유로 대개 금지되는데요.
만삭인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5. 하반신장애인 등 일부 지체장애인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어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제사는 마음이 중요하니 절은 못해도 제사를 지켜보며
목례를 하는등 마음만은 참여할수 있겠죠..
과거 주리틀기를 당한 죄수들이 적장자라도 폐적된 이유도 여기에 있죠.
부상을 이유로 다리나 발에 깁스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제사를 지낼 때에는 심신이 청정해야 한다 하여 목욕제계를 한다거나,
음식도 비린 것을 먹지 않거나 하는 등 준비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삿날에 남의 집에 문상을 갔거나 집안에 병자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구요.
조선시대의 유교적 예법에서는 심지어 관리가 형벌에 관련된
문서를 처리하지 않았을 정도였다고도 합니다.
제사를 앞두고 남에게 벌을 주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심신의 청정'을 깨트리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이 요즘에 와서는 많이 변화되고 있죠
제사는 조상을 모시는 마음이 중요하여 앞에서 언급한 사람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는반면 잘 지내던 사람도 지내지 않은 경우가 많답니다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지내지 않고는 본인들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낼수 없는 경우와 제사를 지내지 않는 비율은?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이 어느정도가 설날 차례를 지내지 않는지 알아보고요
또, 제사를 지낼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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