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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만 하는 국회의원 특권은 200가지 정도인데 어떤것?

청하인 2024. 3. 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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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만 하는 국회의원 특권은 200가지 정도인데 어떤것?

요즘 tv나 언론매체를 보면 전부 국회의원선거도 도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네이버에 한번 물어볼께요

국회의원 오픈사전 ?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회의원:정치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4인과 비례 대표 4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비례대표 1명을 줄이고 지역구를 1명 늘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 특권은 200가지 정도인데 어떤것?

다음 헌법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요즘은 여야할것없이 공천으로 시끌벅쩍한데요. 향후 주도권을 가지고

다음 대선의 포석을 다지기 위해서도 피터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죠

 

정권심판, 야당심판, 운동권심판, 검찰정권심판등 갖가지 프레임을 걸고

상대를 공격하고 자기당을 찍어달라고 하지만 진작 자신들은 제 구실을 못하고

거짓말, 돈봉투, 위장, 범죄등 온갖

비리를 저지러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의 박정희, 노무현대통령처럼 우리나라 정치도 싸울때는 싸우더라도

서로가 존중할건 존중해주며, 당파싸움보다는 국가발전을 위한 결단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국회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부터는

정말 기가찬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죠?

의석수를 이용하여 꼼수탈당은 이용한 부당한 입법, 심심하면 탄핵,

심심하면 특검등을 운운하고 있잖아요

 

거부권이 뻔한 입법까지 서슴치 않고 쓸데없는 에너지만 낭비하고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어 가고 있죠.

야당대표가 범죄혐의가 많다는 이유로 여야는 대화조차 단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해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리는 철밥통, 방탄조끼용으로 전락된 국회의원의 특권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 특권은 200가지 정도인데 어떤것?

국회의원 특권중에는 크고작은 것을 합치면 200여 가지나 된다고 하지만

오늘은 그중에 불채포특권과 면책특권등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받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불체포 특권인데요.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 죽으라고 할려는 사람도 있죠?

 

국회 회기 중에 의원이 사법처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웬만한 행위에는 구속되지 않는 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임기기간 중 행정부의 부당한

구금, 체포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가 없다면

국회의원을 구금, 체포할 수 없고 회기 전에 구금, 체포되어 있더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잠시 석방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국회동의가 있어야 구속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회기전에 구속되어 있더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특권이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정치인이 방탄쪼끼를 입을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2. 면책특권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따라 원래 국회의원 임기기간 중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 면제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국회 안에서의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국회 안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만 특권이 유효하며 국회 밖으로 출판, 발표하였을 경우

특권과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악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되고 있죠

직무 중에 자신의 이익과 연계해서 막말과

상대방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면죄부가 되는 것이라

근거에도 없는 말도 막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 왔잖아요. 전혀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해도,

일부러 소설을 써도 처벌을 안받잖아요

 

부정의혹을 제기하면서 과거의 다른 사진을 갖고 의혹을 제기해도 괜찮고

이모교수를 이모라고 해도 괜찮고 법인을 개인이름에 갖다 붙여도 괜찮고.

정말 이건 특권이 아니죠

3. 국회의원 세비,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세금은 연간 7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특권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올해기준 1억 5700만원정도로

너무 많은 세비를 받죠 올해 1월에도 월급 1,300만원과

설날 상여떡값 424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영국과 프랑스 의원들의 세비가 GDP의 2.6배,

독일 의원들의 세비가 3배, 미국이 3.3배인데 비해

한국은 무려 4배가 넘게 지급한다고 하네요.

 

1인당 GDP 대비 5배가 넘는 일본 의원들의 세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비를 받고 있는 셈인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이들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약 7000~8000만원 선으로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특정당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우리나라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대폭낮춰야 한다는걸 주장하여 신선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세비를 우리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책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무려 70%를 상회했다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있죠

4. 연급지급. 이건 조금 개정되었죠

국회의원이 되면 늙어서까지 연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직 국회의원들이 나이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120만원씩 받는 연금 제도가 특권으로서 존재했었죠.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19대 국회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는데요

기존에 연금을 받던 전직 의원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5대~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의원들에게는

아직도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5. 유류비, 차량 유지비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서는 차량 관련 지원비도 있는데요.

유류비로는 매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로는 매월 35만 8천원을 지원받는 것이 사실이구요.

여기에 업무용 택시비까지 따로 추가 지원받고 있다네요.

 

국회의원은 활동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다양한 차량 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죠.

6. 해외시찰비

국회의원들은 해외시찰비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해외시찰비는 연 2회 국고에서 지원되는데요.

 

다른 나라의 예산 심사 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분으로

9박 10일, 10박 11일 등의 기간을 해외에서 보내는 것이죠.

항공기도 비즈니스석 이상으로 대략 1회당 1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연 2회 2천만 원 상당의 돈이 국회의원 1인당 해외시찰비로 지급되고 있다네요.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 특권은 200가지 정도인데 어떤것?

7. 식비, 출장비 등 지원

1억5천이 넘는 연봉뿐만 아니라 여기에 온갖 지원 경비, 식비, 출장비 지원까지 받고 있는데요.

식비는 연 770만원, 공무수행 출장비는 건당 37만원, 야근식대등은

거의 한도없이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받는 혜택이죠.

8. 의원회관 시설 무료 이용

국회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원회관에는 헬스장, 병원, 한의원, 약국 등의

다양한 시설이 존재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은 의원회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네요.

 

게다가 병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의 가족들까지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데요.

물론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인 국고에서 충당한다고 하죠.

9. 상시청문회

19대 마지막 회기에 국회의원의 특권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상시 청문회인데요.

언제든 필요할 때, 정부의 일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담당자를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이죠.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차원이겠지만

권위의식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불러 괴롭힐 명분이 되지는 않을지 생각해 볼 일이죠.

10. 국회의원 특활비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거의 200여 가지에 이른다는 말이 있는데,

국회의원의 특활비는 이와 같이 국회의원이 누리는 수많은 특권 중 하나인 것이죠.

 

국회의원들의 특별활동비는 국정원과 국방부 등에서

영수증 없는 지출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 있는데요.

약 60억원 상당의 국민의 세금이 영수증도 없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11. 공공교통수단 무료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는 철도, 선박, 항공기 등

공공교통수단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터질 듯한 지하철에 끼어 타며 출근을 하고 일을 해서 내는

국민 혈세로 국회의원들의 모든 편리를 봐주는 것이죠.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이러한 특권 때문이라면

진정한 국회 쇄신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공공교통수단이 무료인데 왜 교통비는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되죠

 

12. 보좌진 인건비

국회의원은 보좌진도 많은데요. 보좌진 9명을 둘수가 있고요.

이들의 인건비등 연 4.9억원에 달하고 있데요.

의원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해 인건비를 주는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었죠

13. 차고 넘치는 다양한 지원

의원사무실 운영비와 전화요금, 우편요금도 지원되구요

정책홍보·정책자료 발간비 등은 신청한 액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정책자료 발송료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 후원회를 조직, 매년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죠

 

이렇게 특권이 많은데도 일만 제대로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래서 일부 양식있는 의원님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고,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도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고요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 상위 1%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과감한 변경을 주장했구요.

여러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아직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 특권은 200가지 정도인데 어떤것?

오늘은 국민들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기득권의 머릿속까지 뼈속까지 개혁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하네요

그러기 위해 이번 4. 10선거에도 꼭 투표를 하고 사람을 잘 뽑아야겠죠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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