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예절 및 상식

지방쓰는 법(조상,부모,형제, 배우자, 자식 등)과 그 지방의 의의

청하인 2021. 8. 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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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쓰는 법(조상,부모,형제, 배우자, 자식 등)과 그 지방의 의의

이제 얼마있지않으면 추석이 다가오는 데요. 추석이 되면 명절음식과 지방도 쓰죠

우리가 최소 1년에 3회(기제사, 설날, 추석)이상은 지방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랬지만 지방을 쓰지만 의미도 모르고 때론 컴퓨터로 출력도 했는데

그 지방쓰는 법과 의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지방(紙榜)이란?

지방은 종이에 지방문(紙榜文)을 써서 만든 신주(神主)를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집마다 조상의 위패(位牌) 즉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이 있기도 하였답니다.

사당은 조선시대에 발달하였는데, 먼저 양반층이 만들기 시작해서 조선 후기에 각계각층으로 일반화되었는데요.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당시에는 집안 한구석에 간단하게나마 자리를 마련하여

조상의 위패를 모시기도 하였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위패를 모셔다 지냈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사당을 모신 집은 거의 없죠.

또한, 조상의 위패를 특별히 모시고 있는 가정도 별로 없구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가정에서 설이나 추석 차례, 또는 제사 등을 지낼 때 임시로 한지 등에

조상의 성씨 등을 적어 임시로 위패를 대신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이랍니다.

 

2. 지방 쓰는 법

지방쓰는 법! 지방을 쓸 때는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백지를 가로 약 6cm, 세로 약 22cm 정도로 자른 뒤

세로로 반을 접어 위쪽만 모서리를 잘라내면 비석모양이 된다.

부부 중 한 분만 돌아가셔서 단위제인 경우 세로로 접었다가 편 안쪽 선위에 세로로 쓰고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셔서 양위합제인 경우엔 접었다가 편 선 좌우에 쓰되,

쓰는 사람이 보기에 왼쪽에 남자를 오른쪽에 여자를 쓰고 후처(후실)가 있으면

남자를 왼쪽에 본처를 가운데에 후처를 오른쪽에 쓴다.

또 밥(메)이나 술잔을 올릴 때는 좌측이 상석이므로 좌측부터 올린다.

(남좌여우(男左女右), 좌상우하(左上右下)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하늘[天]은 둥글고[圓], 땅[地]은 모[方]가 나 있으므로,

지방(紙榜)의 모양을 위는 둥글게, 아래는 모가 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天圜地方(천원지방)”이라고 쓰기도 한다. (圜: 둥글 원)

 

1) 남좌여우(男左女右):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

2) 서고동비(西高東卑): 서쪽은 높게 보고, 동쪽은 낮게 본다.

3) 서고동바(西考東妣): 서쪽엔 남자, 동쪽엔 여자를 위치시킴.

(할아버지를 좌측에 쓰고, 할머니를 우측에 쓴다)

 

일반적인 부모님 지방)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써서 붙이고 제사를 지내는데,

지방은 고인(故人)과 제주(祭主)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게 된다.

이때 지방을 써야 할 고인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에 따라서 그 형태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쪽만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제사를 단독으로 지내게 되므로 지방에도 고인 한 분만 명기한다.

그러나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실 경우에는

두 분을 함께 제사에 모셔서 지내게 되므로 지방에 두 분을 함께 명기하게 된다.

이때 왼쪽에 고위(考位: 남자 측) 신위를 적고, 그 오른쪽에 비위(妣位: 여자 측) 신위를 적는다

고조부 지방

3. 고인과 제주와의 관계

이때 그 관계 앞에 현(顯)을 써서 顯考(현고), 顯妣(현비), 顯祖考(현조고), 顯祖妣(현조비),

顯曾祖考(현증조고), 顯曾祖妣(현증조비) 등으로 표기하게 된다.

남자 조상의 경우에는󰡐府君(부군)’이라 쓴다(자식이나 동생은 제외).

고인이 남편인 경우에는 顯辟(현벽)이라고 쓰며,

아내인 경우에는 顯(현)을 쓰지 않고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이라 쓰고,

해당 본관과 성씨(예:김해 김씨나, 경주 최씨, 혹은 해주 오씨등)를 쓴다.

또한 고인이 형인 경우에는 顯兄(현형), 형수인 경우에는 顯兄嫂(현형수)라고 적는다.

고인이 동생인 경우에는 亡弟(망제), 또는 故弟(고제)라고 적게 되며,

불행하게도 고인이 자식인 경우에는 亡子(망자), 또는 故子(고자)라고 쓴다.

(자식이나 동생의 경우에는 이름(예: ‘길동’)을 쓴다)

조부 지방

◆ 친미진(親未盡):부로부터 고조이하 기제를 모시는 4대친

 

◆ 승중(承衆)이란 부친(장남의 경우)이 조부보다 먼저 돌아가신 후에 조부가 돌아가셨을 경우

비록 숙부가 계셔도 장손이 조부의 뒤를 이어 기제와 절사의 제주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승중 혹은 승중손 이라고 한다.

 

첫째는 종법(宗法)에 의하여 대종(大宗)에 후계자가 없으므로

소종(小宗)의 지자(支子: 본처(本妻) 맏아들 이외의 아들)가 대종의 가계를 잇는 경우이며,

이 사람을 인후자(人後者) 또는 승중자(承重子)라고 한다.

둘째는 적손승조(嫡孫承祖), 즉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조부를 승계하는 것으로

승중봉사(承重奉祀)라고도 하며 바로 증조부 또는 고조부를 승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승중을 하면 상복(喪服)이 가복(加服)되는데, 조부모를 위한 재최부장기(齊衰不杖期),

증조부모를 위한 재최오월, 고조부모를 위한 재최삼월의 복이,

부를 위한 참최삼년(斬衰三年), 모를 위한 재최삼년의 복으로 된다.

 

셋째로는 일반적으로 널리 종통(宗統) 또는 종조(宗祧)를 승계하여 제사자로 된다는 뜻이며,

예컨대 중자(衆子: 적장자를 제외한 적처소생. 맏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에 대한 장자(長子)를 승중자라 하고

적자(嫡子: 정실이 낳은 아들)가 없어서 서자(庶子: 본부인이 아닌 딴 여자가 낳은 아들. 첩의 아들)

혹은 첩자(妾子)가 종통을 이은 경우에 승중첩자(承重妾子)라고 함과 같다.

조선시대의『경국대전』에서는 이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 고려시대에는 제사권이 적장자·적장손·적자·서손(庶孫: 서자의 아들.

또는 적자의 소실이 낳은 아들)·외손(外孫: 딸이 낳은 자식)의 순서로 계승되었는데,

양천(良賤: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을 아울러 일컫는 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외손에게도 제사권을 인정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적처에 자식이 없으면 양첩자(良妾子: 양민의 딸로서 남의 첩이 된 사람의 아들),

양첩자도 없으면, 천첩자가 계승하였다.

 

적서(嫡庶: 적자와 서자)와 양천의 구분이 뚜렷하여 토지나 노비 상속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

하지만 천첩자라도 승중자가 되면 면천(免賤)되어 자신을 속신(贖身)할 수 있었다.

조선 중기 이후 문벌의식이 강화되면서 천계(賤系)를 승중하기보다는

동종(同宗)의 지자를 양자로 삼아 승중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

◇ 적자(嫡子) - 정실(正室)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 서자(庶子) - 어머니가 양인 출신의 첩일 경우.

◇ 얼자(孼子) - 어머니가 천인 출신의 첩일 경우.

◇ 공주(公主) - 황후(皇后) 몸에서 태어난 임금의 딸

◇ 옹주(翁主) - ①임금의 후궁에서 난 왕녀. ②또는, 그 봉작(封爵)

◇ 군주(郡主) - ①왕세자(王世子)의 정실에서 난 딸.②또는, 그 봉작(封爵)

◇ 현주(縣主) - ①왕세자(王世子)의 서녀. ②또는, 그 봉작(封爵)

증조부 지방

◆ 승중봉사(承衆奉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자신(自身)이 아버지를 대신(代身)하여 제사(祭祀)를 받듦.

 

◆ 적장자(嫡長子): 1919년 이전에 첩제도가 인정되던 가족 제도에서

정실이 낳은 맏아들을 이르던 말. 적장자 제도는 조상의 제사를 승계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였다.

 

◆ 적손승조(嫡孫承祖): 아버지가 사망하여 손자가 조부를 승계하는 것

 

◆ 대진(代盡): 조상에 제사(祭祀)지내는 대(代)의 수(數)를 넘김을 일컫는 말.

혹은 친족 관계(親族關係)가 다했음을 일컫는 말.

제사 지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금의 경우 5대조(祖)까지를, 평민의 경우

4대조(祖)까지를 통례로 하였음.

친족 관계는 임금의 경우 횡(橫)으로 10촌(寸)까지를, 평민의 경우 횡으로 8촌까지를 통례로 하였음.

봉사손의 5대조에 해당하는 조상은 사대봉사의 범주를 벗어나는데, 이를 ‘친진親盡’이라고 한다.

아버지가 서기관출신이고 어머니는 관직을 하지 않았을때

4. 고인의 직위

지방쓰는 법! 전통적으로 지방을 쓸 때, 벼슬을 안 한 남자 조상의 경우에는󰡐學生(학생)󰡑이라 쓰고,

그 부인은 󰡐孺人(유인)󰡑이라 쓴다.

남자 조상이 벼슬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벼슬의 이름을 쓰는데

(망자가 생전에 벼슬이 있다면 학생을 빼고 벼슬을 적는다)

그 남자 조상의 부인인 여자 조상은 남편의 급에 따라

貞敬夫人(정경부인)이나 貞夫人(정부인) 혹은 淑夫人(숙부인) 등의 호칭을 나라에서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호칭을 쓴다.

 

지방에서 여자[妣位]의 호칭은 남자[考位]의 벼슬 유무에 따라 표기를 한다.

① 남자의 벼슬이 없을 경우에는 남자는 “學生(학생)”이라하고 여자의 호칭은 “孺人(유인)”이라고 쓴다.

​② 남자의 벼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벼슬이름을 쓰고

여자의 호칭은 남자의 벼슬에 따라 정해진 별도의 호칭을 쓴다.

<예시>

顯九代祖考 學生 府君 神位

(9대조 할아버지는 벼슬이 없으므로 “學生(학생)”이라고 쓰며)

顯九代祖妣 孺人 慶州金氏 神位

(9대조 할머니는 남편이 "學生"이므로 “孺人(유인)”이라고 쓴다)

顯十代祖考 崇政大夫 府君 神位

(10대조 할아버지는 벼슬이 있으므로 “學生” 대신에 “崇政大夫(숭정대부)”라고 쓰며)

顯十代祖妣 貞敬夫人 全州李氏 神位

(10대조 할머니는 남편이 “崇政大夫”의 벼슬이 있으므로 “孺人”

대신에 여자의 호칭인 “貞 敬夫人(정경부인)” 이라고 쓴다)

(예외: 조선시대 관직표에 의하면 비록 남편이 9품의 벼슬이 있어도 “孺人”라고 쓴 경우를 볼 수 있다.

다양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공직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자가 공직을 지낸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어 밀양 박씨 여자가 서기관을 지낸 경우 현대 사회상에 맞추어 직위에

‘서기관(書記官)’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이다)

5. 망자와 제주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제사에서 제주는 망자의 직계자손 중 남자가 제주가 되어 제사를 모신다.

「顯考學生江陵崔公 神位」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니나 망자와 제사주관자가

성씨가 같은데 굳이「江陵崔公」을 넣을 필요 없이「顯考學生府君 神位」라고 쓰면

府君(돌아가신 아버지나 남자(男子)조상(祖上)의 높임말)이라는 용어가 나의 아버지라는 용어이다.

 

사위나 성씨가 다를 경우의 사람이 제사주관자가 될 경우에는「顯考學生江陵崔公 神位」라고 본관을 써야 한다.

안 그러면 성씨가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의 구분이 불가함으로

성씨가 같을 경우에는「顯考學生府君 神位」라고 쓰고, 아버지 제삿날이더라도

어머니(顯妣孺人金海金氏 神位)까지 같이 모시므로(합설) 지방 한 장에 두 분을 쓴다.

지방쓰는 법! 지방을 쓸 때 고인 외에 제사를 받드는 봉사자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봉사자가 큰아들인 경우 ‘孝子’, 그리고 작은 아들인 경우 ‘子’, 큰손자이면 ‘孝孫’, 증손자이면 ‘孝曾孫’,

남편이면 ‘夫’라 쓴다. 이때 제사를 받드는 봉사자는 오른쪽으로부터 마지막 줄에 기록한다.

예를 들어 ‘孝子○○(이름)봉사’라고 쓴다. 최근에는 한글로 지방을 쓰는 집안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는「어머님 신위」,「아버님 신위」등으로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한자의 우리말 표기만 써서「현고학생부군 신위」와 같이 쓰기도 한다.

아래의 예문은 김해김씨를 기준으로 하였다.

 

지방쓰는 법! 고인이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인 경우의 지방 쓰는 법은 다음과 같다.

- 고인이 증조부모인 경우 → “현증조고학생부군 신위 현증조비유인김해김씨 신위”

- 고인이 조부모인 경우 → “현조고학생부군 신위 현조비유인김해김씨 신위”

- 고인이 부모인 경우 → “현고학생부군 신위 현비유인김해김씨 신위”라고 적는다.

남편지방

지방쓰는 법! 고인이 백숙부모, 형제, 부부, 자식인 경우의 지방 쓰는 법은 다음과 같다.

- 고인이 백부모인 경우 → “현백부학생부군 신위 현백모유인김해김씨 신위”

- 고인이 숙부모인 경우 → “현숙부학생부군 신위 현숙모유인김해김씨 신위”

- 고인이 형인 경우 → “현형학생부군 신위 현형수유인김해김씨 신위”라고 적는다.

- 고인이 동생인 경우 → “망제학생○○(이름) 신위”

- 고인이 아내인 경우 → “망실유인김해김씨 신위”

- 고인이 남편인 경우 → “현벽학생부군 신위”

- 고인이 자식인 경우 → “망자학생○○(이름) 신위”라고 적는다.

 

◆ 고위(考位: 남자 측)의 지방에는 “본관과 성씨”를 쓰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제주와 “본관과 성씨”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비위(妣位: 여자 측)의 지방에는 “본관과 성씨”를 써야 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제주와 “본관과 성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지방 서식은 고위(考位:男)분께서 관직이 없는 경우로 고위(考位)에는

“학생(學生)”을 쓰고, 비위(妣位:女)에는 “유인(孺人)”이라 쓴다.

예: 顯十三代祖考學生府君 神位

顯十三代祖妣孺人忠州池氏 神位

※ 고위(考位:男)분께서 관직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考位)에는 “학생(學生)” 대신에 그 관직명을 쓰고,

비위(妣位:女)에는 고위(考位)분의 품계(品階)에 해당하는 외명부(外命婦)의 별도 호칭을 쓰고,

사회직함, 학위 등이 있다면 그 명을 쓰면 된다.

예: 顯十六代祖考戶曹叅議府君 神位

顯十六代祖妣淑夫人南陽洪氏 神位

※ 할머니가 두 분인 경우에는 큰할머니를 할아버지 바로 다음에 쓰고,

작은 할머니를 그 다음에 쓴다.

예: 顯九代祖考學生府君 神位

顯九代祖妣孺人坡平尹氏 神位 → 큰 할머니

顯九代祖妣孺人鎭川崔氏 神位 → 작은 할머니

부인지방

◎ 顯考(현고)

○ “顯考(현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 아버지를 생전에는 “父(부)”라고 하지만 사후에는 “考(고)”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 “顯(현)”은 돌아가신 분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顯 → 높을 현, 볼 현, 나타날 현..(신위나 축문에서는 “높을 현”으로 쓰인 것임)

考 → 죽은 아버지 고, 생각할 고..(신위나 축문에서는 “죽은 아버지 고”로 쓰인 것임)

◎ 學生(학생)

○ “學生(학생)”은 생전에 벼슬[관직]이 없던 분에게 쓰이는 남자의 호칭입니다.

만일 벼슬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벼슬[관직]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學生(학생) 대신에 處士(처사) 라고 쓰기도 합니다.

형님지방

◎ 府君(부군)

○ “府君(부군)”은 돌아가신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죽은 아버지나 남자(男子)조상(祖上)의 높임말)

府君(부군) 죽은 조상 부. 어른 군

◎ 神位(신위)

○ “神位(신위)”는 神(신)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를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돌아가신 조상께서 머무시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神(신)은 신령을 지칭하고, 位(위)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 참고 >

○ 아버지를 생전에는 “父(부)”라고 하지만, 사후에는 “考(고)”라고 이르는 것처럼

○ 할아버지를 생전에는 “祖父(조부)”라고 하지만, 사후에는 “祖考(조고)”라고 하며

○ 어머니를 생전에는 “母(모)”라고 하지만, 사후에는 “妣(비)”라고 하고

○ 할머니를 생전에는 “祖母(조모)”라고 하지만, 사후에는 “祖妣(조비)”라고 합니다.

○ 지방이나 축문을 쓸 때에는 “顯考(현고)”, “顯妣(현비)”, “顯祖考(현조고)”, “顯祖妣 (현조비)”라고 각각 씁니다.

고조부모(高祖父母)나 증조부모(曾祖父母)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형수지방

◆ 별세(別世)한 전일(前日)을 입재일(入齋日:入齋), 별세(別世)한 날을 기일(忌日) 또는, 정재일(正齋日:正齋),

그다음 날을 파재일(罷齋日:罷齋)이라한다.

 

◆ 오대조(五代祖)부터는 수효(數爻)로 일컫게 된다.

四代祖까지는 수효로 일컫지 않고 父(부), 조부(祖父), 증조부(曾祖父), 고조부(高祖父)라 일컬어지며,

수(數)라는 것이 가벼운 말이어서 그것을 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상대(上代)와 하세(下世)

 

◆ 제사시간(時間): 돌아가신 날 子時(자시)인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합설(合設): 한곳에 합하여 설치함. 양위(兩位)분의 제사를 함께 지내는 것.

합제(合祭): 여러 사람의 제사를 함께 지냄. 한데 모아 놓고 일정한 날에 두루 어울려 제사를 지냄.

합사(合祀): 둘 이상의 혼령을 한곳에 모아 제사 지내는 것

진설(陳設): 제사나 잔치 때, 음식을 법식에 따라 상 위에 차려 놓음.

참사(參祀): 제사에 참례함

사시(四時): 한 달 중의 네 때: 회(晦), 삭(朔), 현(弦), 망(望)

하루의 네 때: 단(旦), 주(晝), 모(暮), 야(夜)

 

 

동생지방

6. 행수법(行守法)

조선시대 관직 수는 한정되고 자리를 원하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수법(行守法)”이라는 것을 도입하였는데,

행수법의 적용으로 직품(職品)과 관계(官階)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행수법의 행(行)은 계고직비(階高職卑:품계는 높은데 관직은 낮음)라 하여

그 품계에 맞는 관직보다 낮은 관직을 받는 것을 말하고, 수(守)는 계비직고(階卑職高)라 하여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관직자들은 “행(行)”과 “수(守)”를 그 관품 앞에 붙이게 되었다.

예를 들어, “行嘉善大夫 吏曹叅議(행가선대부 이조참의) ○○○”라고 할 때.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종이품(從二品)이고 이조참의吏曹叅議)는 정삼품직(正三品職)이므로 원래대로라면

가선대부(嘉善大夫) 품계에 맞는 참판직(叅判職)을 받아야 하나

그 보다 한 등급이 낮은 정삼품(正三品)의 참의(叅議) 벼슬을 받았으므로,

“행(行)”을 앞에 붙여 실제보다 낮은 직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한정된 관직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기본 원리로 작용했다.

 

아들지방

◆ [(행)]을 쓸 경우

* 높은 품계(品階)를 가진 자가 낮은 직급(職級)의 임무를 수행할 경우 = [階高職卑(계고직비)]

* 예 1: 종일품(從一品)의 품계를 가지고 정이품(正二品) 이조판서(吏曹判書)의 직을 수행할 경우

崇政大夫 行吏曹判書 (숭정대부 행이조판서) 라고 칭한다.

* 예 2: 당하관(堂下官)인 정3품(正三品)의 품계(品階)를 가진 어모장군(御侮將軍)으로서

정4품(正四品)의 품계(品階)인 수군우후(水軍虞侯)의직(職)을 행(行)할 경우

御侮將軍 行忠淸水軍虞侯 (어모장군 행충청수군우후) 라고 칭한다.

◆ [(수)]를 쓸 경우

* 낮은 품계(品階)를 가진 자가 높은 직급(職級)의 임무를 수행할 경우 = [階卑職高(계비직고)]

* 예: 종이품(從二品)의 품계를 가지고 정이품(正二品) 대제학(大提學)의 직을 수행할 경우

嘉善大夫 守弘文館大提學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 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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